예약 후 바로 취소해도 "20% 환불"…캠핑족 울리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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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87%가 2박 예약 우선제
10곳 중 3곳은 계좌이체만 받아 [앵커] 휴일에 캠핑 즐기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캠핑장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박 예약을 차별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요하고, 요금도 계좌이체로 현금만 받는 식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친구들과 캠핑을 자주 하는 조윤철 씨.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몇 분 뒤 바로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캠핑장 자체 규정상 20%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조윤철/캠핑장 소비자 : 다른 사람의 예약을 방해했다던가 이런 거로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조사해보니, 이렇게 소비자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토캠핑장 87%는 2박 이상 예약만 먼저 받고, 1박 예약은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2박 우선제가 많다보니, 1박이 가능한 기간에도 예약에 실패한 소비자가 77%, 1박을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한 소비자가 42%에 달했습니다. [A씨/캠핑장 소비자 : 하루만 가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두 배로 내야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결제할 때 계좌이체만 받는 곳이 열곳 중 세곳인데, 소비자 60%는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 취재지원 손은서] 정아람 기자 aa@jtbc.co.kr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홍여울] [핫클릭] ▶ 오늘 동네병원까지 휴진…"진료 여부 꼭 확인하세요" ▶ 박범계 "판결문 직접 분석…이재명 공범 성립 안 돼" ▶ "가해자 인생 생각해 달라니.." 효정 씨 엄마의 청원 ▶ 노인과 자리 다투다 "나도 힘들어!" 울부짖은 청년 ▶ "생선 냄새 역겨워…먹지 말아주세요~" 황당한 민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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