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두고…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법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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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민원 빗발
인천 중구의 한 공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연말 입주를 앞둔 주부 김모씨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아파트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 행위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공동명의로 바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갑자기 공동명의가 안 된다니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이 시행됐지만, 이전에 가능했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하지만, 잔금을 치를 때 소득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하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공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정부는 작년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 시점부터 무조건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정부가 ‘양도’로 해석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024 주택청약 FAQ’에서 “공동명의는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이므로 거주 의무 기간이 종료 전까지 공동명의를 설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던 예비 입주자의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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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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