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취소, 정상치료 못 받아…의사 집단사직 피해 방지법 만들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항암 취소, 정상치료 못 받아…의사 집단사직 피해 방지법 만들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8-16 11:38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본문이미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뉴스1
환자단체 대표가 현재 중증 환자들이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만 정상진료를 보고 있다"며 "신규 환자 거부, 수술 취소, 항암 진료 방사선 취소 등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 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분이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는 다 사직서 냈다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한 소리 듣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들에 사직서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는지"라며 "의료대란 공론화위원회를 정치권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환자 피해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추후에 이 사태들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 달라"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의료계에서 집단사직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환자 피해 관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사 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만들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9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7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