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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문 수정에…최태원 측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이의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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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6-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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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치명적 오류’ 주장에 일부 수정


재판부 판결문 수정에…최태원 측 quot;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이의제기 검토quot;
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및 비자금에 대한 입장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대한텔레콤SK Camp;C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수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 측이 문제를 제기한 ‘1994년 취득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과 최 회장의 기여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즉각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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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및 비자금에 대한 입장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③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은 125배, 최 회장은 35배가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날 설명회에 깜짝 등장한 최 회장은 상고 결심 배경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분할 대상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 오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또 하나의 이유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 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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