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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 계속시 의협 임원 변경·법인 해산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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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6-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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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quot;집단 진료거부 계속시 의협 임원 변경·법인 해산도 가능quot;종합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료계의 본격적인 집단 휴진 움직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원가를 비롯해 전국적인 휴진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임원 변경 및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절차는 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될 것 같다"며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되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9시부터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 앞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 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먼저 발령하고 유선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한다. 왜냐하면 진료명령과 진료개시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진료를 해야 한다"며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확인 전화만 받거나 병원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등 일명 꼼수 휴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 공무원 9500명이 3만 6000개 의료기관, 한 사람당 한 4~5개 의료기관을 담당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벌칙도 있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 실장은 앞서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의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의료계는 행정명령 취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불법적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내린 여러 가지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 자체는 할 수가 없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회라는 것은 그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공의가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계속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더불어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전날부터 시작된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하루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4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어제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4건 정도가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것하고, 또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못 받았다는 신고였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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