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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LG家 구연경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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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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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증선위, LG家 구연경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검찰 통보

[서울=뉴시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약 바이오 상장기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안건을 논의한 결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증선위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남편 윤관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블루런벤처스BRV 계열 펀드가 투자한 바이오 상장사 A사 주식 3만주를 사전에 매수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 회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가 500억원을 투자한 곳이다. 블루런벤처스 계열 투자회사인 B사는 A사 핵심 주주 중 하나다.

A사는 500억원대 투자를 받은 뒤 급등해 1만원대 주가가 5만원대까지 뛰었다.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이 블루런벤처스 투자 발표 이전이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구 대표는 논란이 생기자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했지만 LG복지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해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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