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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상화? 돈은? 공간은?…아파트들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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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8-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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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의무설치 내년 1월 ‘눈앞’
아파트 주민, 공간 부족·비용 고민
정부, 내달 초 종합대책 제시키로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차는 지상에 주차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의 지하 공간 주차를 금지하는 아파트와 빌딩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과천에 있는 A아파트는 지난 9일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띄워 입주민에게 알렸다. 정부의 충전기 설치 의무화 규제에 따라 총 27대 중 24대의 충전기를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차량 72대가 전소한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상에 충전기 설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려던 아파트에서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시 피해 위험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상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공간 부족과 비용 부담이 고민이다.


2021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 후 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는 5% 이상 설치 규제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가 기한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고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가 지상보다는 지하에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녹지와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한 단지 내 지상 주차면 수가 십수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충전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도현 오산시 의원은 “오산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상 충전기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했더니, 일부 아파트는 의무 조경이나 공공시설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설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과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하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물 심의 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되도록 지상이나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시나 경남도 등 소방재난본부 가이드나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해 온 지자체도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충전을 방지하는 충전 장비 확충도 과제로 지목된다. 1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5435개 중 과충전을 방지하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달려 있지 않은 완속 충전기가 전체의 98%24만1349개에 달했다. 충전기에 PLC 모뎀이 장착돼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방지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경계보다는 지하 주차장 소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충전 중이 아니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광양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내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0여대가 불타고 주민 1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충전기를 지상이나 입구 가까운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소방 시설 확충과 점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도, 과충전 방지 장치 보급 확대 등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방청도 같은 날 회의에서 전기차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간격을 좁히고 방수 압력을 높여 화재 진압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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