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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업계선 "현실성 없는 시간끌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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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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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모습. 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에는 법인 합병과 외부 투자 유치, 인수합병Mamp;A 추진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업계는 “현실성 없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mp;A 추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채무 상환의 선결조건이 투자 유치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티메프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며 "말그대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끌기 혹은 명분쌓기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티메프 미정산 대금 규모는 정부 추산 8200억원을 훌적 넘어선다.


자구안 제출은 지난 2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채권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합의하는 제도다. 이때까지 채권자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되지만,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이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 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문화상품권이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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