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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기고, 성과급은 연금계좌에…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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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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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어도 연말정산 기차는 간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 대부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말정산 ‘막판 스퍼트’에 필요한 꿀팁을 정리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대략 추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급여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 지출 계획을 짤 때 좋다.


송년 모임이 있는 12월은 씀씀이가 커진다.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혹은 내년에 쓸지, 쓴다면 무엇으로 결제할지 따져야 한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길 경우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낫다. 현시점에서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다.

연말 성과급 등 여윳돈이 생겼다면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초과할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더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납입 마감 시기는 이달 31일 오후 4시까지다금융사마다 다름. 다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받는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12월 공제 요건을 맞춰야 유리한 항목도 있다. 결혼이 대표적이다.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결혼한 부부라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었다.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세액을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원 공제해 준다.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내도 되지만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도 연말까지 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 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는 연말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한다.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게 좋다.

모두가 꿀팁을 챙길 필요는 없다. 올해 취업자로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다.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낸 원천징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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