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50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8-12 14:45

본문

뉴스 기사
500가구 이상 아파트…quot;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quot;

사진=뉴스1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은 운영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명단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가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민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참석수당 1회 5만원월 20만원 이하, 자문료, 다과·음료 구입비 등 수당 관련 규정이 구체화됐다. 위원회 구성 비의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를 기재토록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관리사무소의 중재 활동이 쉽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시간 중계나 녹음·녹화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가구별 관리비 명세서에 TV 방송수신료 항목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스마트홈 해킹에 대비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용역과 공사의 시행·감독·안전진단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홈네트워크 안전교육도 이수토록 했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고려해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문 점검기록을 별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도 관리 주체가 통합정보마당에 올려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내 2300여개 단지에 적용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안에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단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x2024;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86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79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