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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50→250만원…초등 부모도 1년에 4주까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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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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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난임 지원 대폭 강화
냉동 난자 동결 지원·가임기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 지원

정부가 월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필요할 때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냉동 난자를 동결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 아산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급여 150→250만원…초등 부모도 1년에 4주까지 쉰다

우선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현재는 월 150만원 상당의 통상임금 80%를 최대 1년간 매월 균등해 지급하고 있어 1년 휴직 시 총급여 상한의 18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오르면서, 1년 휴직 시 총 231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함에 따라 66 특례도 총체적으로 재설계한다. 현재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한도를 100%로 늘려주는 구조다. 월 최대한도는 첫 달 200만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6개월 차에 450만원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중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급여를 적용받고, 이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차액을 사후에 지급한다. 막상 아이를 키울 때는 육아휴직 급여를 적게 받고,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일종의 보상금처럼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지급 구조를 뒤바꿔 초반에 몰아서 지원하는 ‘초기 집중형’ 모델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기 3개월 상한을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경력 단절 우려가 큰 여성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육아휴직으로도 많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으로 조기 복귀하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위험이 줄어든다.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아빠의 출산 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90→120일과 분할회수1→3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20일까지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해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뉘기로 했다.


난임 지원 대폭 강화...가임기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임신 의지가 있는 개인이 노화 등으로 임신과 출산의 장애물을 겪지 않도록 난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진행한다. 그동안은 임신 준비 부부만 생애 1회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데 그쳤었다.


냉동 난자 시술 지원도 시작한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냉동 난자 시술은 난임에 대비해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보관했다가 시술을 통해 실제 임신에 시도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냉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난자 냉동을 지원한 것 처음이다.


난임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난임 시술 시 자궁 착상 보조제나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를 위한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신규 적용하고, ‘과배란 유도 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난임 휴가도 확대하고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도 제고한다.


건강한 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을 현행 5%에서 0%로 줄인다. 2세 미만 입원진료의 본인 부담도 0%로 시행 후 이용 현황이나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인 본인 부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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