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이상 계좌이체만"…캠핑족 불편에도 책임없다는 플랫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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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쳐 둔 텐트 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최근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5개 플랫폼에는 캠핑장 전문 플랫폼인 땡큐캠핑·캠핑톡·캠핏은 물론 종합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도 포함됐다. 두 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별 캠핑장의 2박 이상 우선 예약제나 결제 수단 제한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5개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야놀자의 이용약관 26조를 보면 상품 등은 판매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서비스 운영상의 문제를 제외한 상품의 하자·부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어때 이용약관 25조도 회사는 제휴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를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판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실태조사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결제는 계좌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캠핑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드러났지만 관련 약관에 면책 규정을 둔 플랫폼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및 불공정 약관시정 조사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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