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산가구에 특공 기회 1번 더 부여…결혼 전 본인 청약 이력도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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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우선 정부는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이다. 아울러 공공#x2027;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앞서 국토부는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신설한다. 현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순차제일 경우 외벌이면 100%, 맞벌이는 140%를, 추첨제의 경우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200%를 적용한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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