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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 170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더니…"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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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6-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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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깎는 게 오히려 이득?…건보 피부양자 유지하는 방법

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 전환
연금 조기수령으로 소득 기준선 충족 가능
다만 물가상승률 반영돼 추후 탈락할 수도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납했더니 매달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겼네요."
"65세부터 월 170만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저는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이네요."

quot;국민연금 月 170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더니…quot;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선택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납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 분류/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화된 건보 피부양자 기준
이들이 말하는 부작용은 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이전까지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선은 2022년 9월 전까지만 해도 연 3400만원이었는데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총 28만16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3만427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수급 앞당기는 조기연금 활용
그렇다면 연금을 늘리려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양자 탈락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이른바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정상적인 수급 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찍 연금을 받아 갈 수 있는 대신 연금액이 1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은 최대 30% 깎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170만원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5년 일찍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연금은 월 1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급자는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87만705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2월77만7954명보다 10만명 늘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경DB


연금이 줄어드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올해 96만명을 기록하고 2025년107만명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인기가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앞당겨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분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기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100%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몇 년 뒤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 물가상승률3.6%만큼 연금이 인상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연금 감액에 따른 장점과 향후 물가상승률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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