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10→20일 확대…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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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는 저출생 문제가 주거·교육·고용에서의 구조적 요인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에 방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으로 △급여인상28.9%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강화1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되돌려주는 사후지급금 방식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고, 남성들도 보다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두배 늘어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아빠가 한 달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했다.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면 사실상 1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개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육아시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까지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까지 늘어났고, 사용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직장 사정이나 경력개발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을 짧게 쓰고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쉽게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의 목표로 제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도전적인 목표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초기에 집중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아빠의 경우 소득 때문에 못 쓰는 부분들을 다양한 옵션으로 둬 단기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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