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보니…작년 월급쟁이 평균 연봉 43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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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아
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6.7%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3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19만 원 늘어난 액수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세종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인원의 6.7%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대비 1.5%32만 명 증가했다.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였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540만3000명25.9%,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460만4000명22.1%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인원2085만 명의 6.7%에 해당했다.
근로자의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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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6.7%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3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19만 원 늘어난 액수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세종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인원의 6.7%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대비 1.5%32만 명 증가했다.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였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540만3000명25.9%,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460만4000명22.1%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인원2085만 명의 6.7%에 해당했다.
근로자의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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