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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포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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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6-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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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연동제 활성화 목소리
원가 30% 육박하는데 대금서 제외
"홍보·교육 강화…보완입법 최선"


quot;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포함해달라quot;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란 이유로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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