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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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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6-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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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해 인하폭은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ℓ당 820원 인하율은 25%에서 20%로 5% 포인트, 경유 유류세ℓ당 581원 인하율은 37%에서 30%로 7% 포인트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25%205원 할인된 ℓ당 615원이 적용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20%164원 할인된 656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41원’ 더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37%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다음달부터는 30%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38원’ 더 오른다.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오는 7월부터 기름값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 현재 전국 평균 ℓ당 1600원 중반대인 휘발유값은 1700원대로, 1400원 중후반대인 경유값은 15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유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꺼리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하는 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므로 사회적 공감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리고,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대신 비싸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세제 개편 논쟁을 점화했다.

세종 곽소영·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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