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법 개정 부작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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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당국은 18일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낫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상법개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시,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 등 내용이 담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상장법인의 합병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비상장법인이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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