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자, 고객 가상자산 분리 보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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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15개 사업자 현장 컨설팅
- 콜드월렛 보관 비율 70% 수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고객 가상자산을 제대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준비 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월 사이 15개 사업자원화마켓 5곳·코인마켓 10곳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콜드월렛 관리·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등 미흡 사항이 파악됐다.
또 상당수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콜드웰렛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이 보관하는 비율이 70%에 그쳤다. 법 시행 시 사업자는 콜드월렛에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80%는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기준이다. 가상자산의 내부 이전콜드월렛→핫월렛 과정에서 필요한 지갑 주소, 수량 등을 수기 입력하거나 과거 거래 내역을 복사해 입력하는 등 내부통제도 취약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실수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붙여넣기’를 할 때 지갑 주소를 바꿔치기 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가상자산법 시행 전까지 규제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 거래 감시 체계를 충분히 점검해 안정화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피 토한 사진 올린 정유라 “나도 계좌번호 올리기 싫지만…” ☞ 출근·재택 병행했더니 직장인 ‘함박웃음…퇴사도 줄었다 ☞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양산 들고 모인 180만명…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까지 ☞ "상자에서 사라져"…197년 만에 日서 돌아온 신윤복 그림 최근 도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국배 verm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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