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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11회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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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6-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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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사용습관과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및 현금접근성 개선의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은 2014년 처음 실시하여 금년이 11회째이다. 공모전 부문은 동영상, 카드뉴스 2개다. 주제로는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현금접근성 개선신규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 지점과 ATM 수 감소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접근성 개선 주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제목은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며 과거 수상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상단 탭 화폐→홍보교육자료→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수상작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전국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접수 마감일 기준 만 24세 이하1999년 8월 24일 이후 출생자이다.

참가방법은 개인 또는 팀4명 이내별로 동영상, 카드뉴스 중 한 가지 부문을 택일동영상 1편, 카드뉴스 2편 이내하여 제출하면 된다. 2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주제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화폐사랑 콘텐츠 신청화면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및 응모작동영상, 카드뉴스 파일을 등록하고 개인정보 수집#xf09e;이용 동의서,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해야 응모작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 등 관련 문의는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에 하면 된다.

한편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10월 중 수상작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고 11월 중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한은은 "응모작은 타인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초상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이여야 한다"며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원, 영상, 폰트, 이미지, 서체 등은 창작권,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응모자가 이를 해결한 작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원은 저작권에 필히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엔딩에는 반드시 음원 제목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며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응모자는 제3자의 인물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포함된 작품으로 응모하는 경우 응모작 제출 시 제3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그 제3자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모자가 공모 대상 자격에 맞지 않거나 응모작이 표절, 타 공모전 수상작, 명의 도용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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