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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의사에 병원 손실 구상권 청구"…초강수로 돌아선 정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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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6-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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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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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6.1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17일 서울대병원,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무기한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을 끼칠 경우 구상권 청구라는 초강수를 둘 방침이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에게도 돌아오는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최대한 막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자제해온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날카로운 새 칼을 빼든 배경엔,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오는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18일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전국적인 휴진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며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구상권 청구 범위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 신청 기관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 야간·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 대동맥증후군·소아만 12세 이하 급성 복부질환·산과 응급질환 등이다. 향후 다른 질환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도 최대한 가동한다. 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을 7·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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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머니투데이DB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 의료 개혁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달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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