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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줘" vs "못 줘" 결국 소송전…폭등한 공사비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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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6-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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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 현장이 시끄럽습니다. 공사비를 더 달라는 건설사와 더는 못 준다는 발주처 간에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1천900여 세대 규모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입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 107억 원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건설사가 지은 강남구의 이 재건축 단지도 입주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추가 공사비 85억 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청산되는 데 몇 년이 원래 걸려요. 협의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기는 하죠.]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의 이 재건축 단지는 이미 공사비를 674억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최근 323억 추가 인상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조합 측도 반발하면서 역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명우/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최초로 치면 50%가 넘어갑니다. 조합원들이 한 사람당 약 한 5천7백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시공사와 발주처 간 법적 분쟁은 이곳들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 송도, 경기 용인, 판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증세인데, 과거 공사 중단에 따른 부담으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했다면, 양측간 공사비 이견이 워낙 커지고 배임 이슈까지 겹쳐 소송전이 일상이 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초 계약 전 공사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의무도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단가 변동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상호 정보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거거든요.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정보가 잘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도시정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한길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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