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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후폭풍…15억 구상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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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6-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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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실금액 15억 所 제기
2건 가운데 1건은 합의로 취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

현대백화점이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피해 입점 업체들에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현대백화점에 손실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보험사 측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로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 먼저 소장을 내고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소를 제기했다. 구상금 규모는 각각 5억5500만원과 9억9800만원으로 모두 15억5300만원이다.


[단독]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후폭풍…15억 구상권 청구소송

2022년 9월26일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2022년 9월26일 발생한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울렛 개장 전 발생한 화재인 만큼 방문 고객은 없었지만, 지하실에 근무하던 현대백화점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는 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아울렛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현대백화점 측에 묻겠다는 것이다.


당시 화재는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뿜어져 나온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 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현대백화점 측에 과실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결론이다. 현대아울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법정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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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찍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대백화점 측도 이 같은 과실을 인정하고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9억9800만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는 합의를 통해 지난달 소 취하가 이뤄진 상태다. 현대백화점은 남은 대전지법 사건 역시 합의를 이끌어내 선고 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울렛 협력 업체와 매장 관리·판매사원, 도급 업체에 긴급생활지원금과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입점 업체들이 들여놨다가 화재로 판매가 불가능해진 상품에 대한 보상도 실시했다. 당시 현대백화점 측은 "대전점 화재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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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화재로 2022년 9월 문을 닫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화마를 딛고 지난해 6월 재개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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