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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아빠, 저 가게 낼래요" 자녀에게 준 창업 자금 5억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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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6-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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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금 증여하면 5억원 공제
일반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 최대
2년 내 창업하고 4년 안에 돈 다 써야
10년 못 버티고 폐업하면 증여세 내야

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지난해 직장을 은퇴한 60대 박상민가명씨는 빵집 개업을 준비 중인 딸 때문에 고민이 많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자칫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창업 자금 증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얼마를, 어떻게, 언제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다.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이 많아지면서 상민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평균 자금은 2억8500만원2021년 기준. 3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사회 초년생이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만큼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 30억원 창업 자금 증여하면 ‘8억원’ 절세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지원하는 창업 자금에 대해선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상민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창업 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된다.

상민씨가 5억원을 일반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상민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내로 증여한 돈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 공제가 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4억5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세액 구간별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증여세는 8000만원이 된다.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상민씨는 세금으로 내야 할 8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창업 자금으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배로 올릴 수 있다. 상민씨가 자녀에게 3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40%에 달해 10억2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 반면, 창업 자금으로 증여하면 10% 세율이 적용돼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7억70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 요건 까다로워…업종·사업 영속성 고려해야

다만 세제 혜택이 상당한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증여자인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인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증여자는 현금이나 예금, 채권만 줄 수 있으며 수증자는 돈을 받은 후 2년 이내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 업종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인정되지만, 흔히 선택하는 ‘카페’는 제외된다.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사업도 대상이 아니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나열돼 있다.

또 증여받은 돈을 4년 이내 창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엔 아낀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토해내야 한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나 2년 이내에 1회 휴업하는 경우에 한해선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다만 창업 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노대희 신한PWM강남센터 팀장은 “통상 일반 증여한 자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창업 자금 증여분은 기한에 상관없이 포함된다”며 “만약 6억원을 창업 자금으로 증여받은 후 부모가 사망해 추후 1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16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증여·상속 플랜을 잘 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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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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