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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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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6-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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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개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 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의 이자가 환급 완료됐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을 비롯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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