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반박…"소비자 선택 제한? 선호도 따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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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검색 결과가 곧 경쟁력, 단순 판매량 아닌 니즈 고려
"타 e커머스도 PB가 우선순위…역차별"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쟁점1. 선수이자 심판으로 부정행위?..."본질과 무관"=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상품직매입 상품PB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 동시에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 거래 중개 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정의했다. 쿠팡이 심판이자 선수로 뛰면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에서 쿠팡이 자사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다른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은 이중적 지위는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며 오픈마켓 상품을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 PB상품 4806개에 대한 순위를 조정할 때 오픈마켓 상품은 12만개나 순위를 조정해 매출을 올려줬다는 것. 쿠팡은 또 쿠팡랭킹순은 소비자 선호도 등에 따라 제품이 추천되고, PB상품 등은 양질의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갖춘 제품이라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순위 조정을 한 이상 쿠팡랭킹순 고지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쟁점2. 임의로 검색조작?..."커머스에서 검색은 고객의 니즈를 추천해주는 것"= 쿠팡은 수억개 이상의 넘쳐나는 상품들 속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곧 큐레이션우수한 상품을 뽑아 전시하는 행위이고 쿠팡의 경쟁력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소비자가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 객관적 지표로 클릭수가 많다고 해서 새로 출시된 아이폰이 아니라 기존 판매되던 아이폰이나 아이폰 케이스가 먼저 노출돼야 하고 기저귀나 분유를 새벽배송으로 주문하려는 소비자에게 배송은 느리더라도 4~5년간 누적 판매량이 높은 오픈마켓 상품이 먼저 추천돼야 한다. 국내 쇼핑앱 사용자들의 체류시간이 3~5분 남짓인데 공정위 제재를 이행하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써야한다는 얘기다. ◇쟁점3.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결과는 달라?= 쿠팡은 이러한 큐레이션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이른바 골든존에 PB 상품을 배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진열행위와 같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컬리, 배달의 민족, 쓱닷컴, 롯데 등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e커머스에서 물티슈 만두 생수 계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 추천 순으로 PB상품이 상단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이를 근거로 공정위의 제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쟁점4. 리뷰작성에 임직원 동원해 노출 순위 조작?= 임직원 상품평으로 검색 순위가 올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은 전체 PB 상품 리뷰 중 체험단 리뷰 비중은 0.3%에 불과하다며 전체 1%도 안되는 상품평이 노출순서에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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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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