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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1억 8천만원 포르쉐 떡하니"…가장 많은 수입차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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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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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자격 기준 ‘임대주택 세대당 차량 합산가 3708만원 이하’
조회 기간에만 차량 없으면 재계약 가능
김희정 의원 “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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