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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굿즈 청약철회 제멋대로"…판매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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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8-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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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기획사 판매사이트에서 구매자들의 구매 취소 가능 기한을 제멋대로 설정하는 등, 법 위반 소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기획사의 아티스트 굿즈를 판매하는 사이버몰입니다.


아티스트 이름이 새겨진 컵부터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한정판 음반, 그리고 티셔츠까지 다양한 제품이 올라와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더니 구매 취소 등 구매자 청약 철회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들 판매사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했습니다.

또 상품이 분실, 반송되는 경우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상품 출고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보상을 제한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순 예약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에 대한 청약 철회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교환 환불을 위해서 언박싱 영상을 의무적으로 첨부하게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에서 금지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공정위는 향후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지훈]

#아이돌 #굿즈 #기획사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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