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렇게 받으면 세금 줄어요"…금감원이 알려준 5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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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 점도 알아둘 부분이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한편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5.5%인데,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먼저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p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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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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