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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제일 비싼 단독주택 어디?…이 회장님이 사는 곳 공시가 2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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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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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발표

성수동 단독주택 공시가 3.4%
보유세 349만원→372만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이명희 회장 집값은 또 1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단독주택 어디?…이 회장님이 사는 곳 공시가 297억원



내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올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어서 시세 상승 정도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408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로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이다.

발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은 표준지의 경우 올해보다 2.93%, 표준주택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부가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1.1% 올라 10년 만에 최저 상승률이었고, 표준주택 공시가는 0.57% 상승한 바 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꽤 높지만, 올해 상승률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내년 보유세가 오르는 데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의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해 공시가격을 내놨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역시 서울이 2.86%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 0.49% 떨어졌다.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중에서는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제일 높다. 그 뒤는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등이 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677만원, 경기는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더 클 전망이다. 서울 강남·서초·용산구와 성동구 성수동 등은 보유세가 올해보다 6~10% 오르고, 다른 지역들은 3~5%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21~2022년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약 1932만원으로, 올해1807만원보다 6.9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으로서 5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강남구 표준주택 평균 상승률인 3.53%를 적용해 34억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B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372만원으로 올해349만원보다 6.59%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됐다. 반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C다가구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185만원으로, 올해 대비 3.3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위원은 “강남권과 성수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내년 보유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단독주택의 시세 상승 정도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보유세 추정치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인 43~45%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내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예전처럼 60%로 올라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으로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4%가량 올랐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용지169.3㎡로 땅값 1위 타이틀을 22년 연속 차지했다.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8050만원을 기록해 올해1억7540만원보다 2.9% 상승했다.

정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내년 1월 7일까지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4일 공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나머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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