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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저출생 해소 실효성은 글쎄[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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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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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할 전망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자녀 공제 확대, 보육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

먼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다. 최대 2차례만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750만원을 내야 하는데 1억원이 비과세될 경우 250만원만 내면 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국회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16년째 그대로인 ‘자녀공제’도 바뀔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방안의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근로자의 과세 표준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누구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2009년 이후로 16년째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은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높여오고 있다. 독일의 자녀 1인당 공제액은 올해 3192유로약 470만원로 2009년에 비해 65% 이상 올랐다. 미국의 1인당 자녀 공제액은 2017년 기준 4050달러약 560만원다. 세제지원이 저출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달리 저출생 해소책으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의 경우 세제 개편이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일부 기업과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는 연간 67만 9000원에 그쳐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사례와 차이가 컸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1순위 과제는 ‘시차 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20.9%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3.7%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6.4% 등이 거론됐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 등에 대해 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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