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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코인 600종목 상장폐지 검토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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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6-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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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코인 전수 심사 돌입
29개 거래소 600여 종목 일시 심사
기준 미달 시 유의종목 지정→상장폐지

국민일보 DB

정부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중인 600여개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될 수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모든 코인에 대한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준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이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를 맡는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들은 해당 종목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유지기준을 못 맞춘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준을 못 맞췄는데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화된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 코인도 대체 심사 대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줄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종목이었다. 이 중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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