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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재리스크 지속…다크패턴·판촉비 전가 등 조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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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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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재리스크 지속…다크패턴·판촉비 전가 등 조사 남아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지만 쿠팡의 ‘제재 리스크’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부터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 시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에 대해서도 쿠팡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이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을 두고도 공정위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도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추진될 플랫폼법에도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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