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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연봉자 내달부터 대출한도 2000만원 더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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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6-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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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로 확대
신규 대출자 자금 운용 차질 전망
은행 주담대 증가세 꺾일지 주목

게티이미지뱅


주택 거래 증가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DSR 산정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대출자들의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2단계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5%인데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이자비용 증가로 DSR 비율은 높아진다. 은행권은 DSR 비율을 40%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산정 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25%만 적용했다면, 다음 달에는 50%까지 적용 비율을 높인다. 똑같은 조건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적용대상도 기존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제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한 시중은행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모의시험 결과, 연봉 5000만원인 차주다른 대출 없을 때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 4.0%을 받을 경우 1단계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에선 DSR 40%를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연간 원리금 1999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2단계에선 최대 주담대가 3억5700만원으로 나왔다.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금액은 3억2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 등 신규 대출자의 자금 운용계획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선호가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5월 말 703조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더 늘었다. 증가한 금액 중 1조9646억원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였다. 전문가들도 가계 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각 은행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2% 안팎으로 정한 만큼 대출 물량 관리를 통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 신용점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대출 억제 수위를 높이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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