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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준비금 부담 낮추고 법인세·배당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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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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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자본건전성 높은 보험사 우선
보험사, 해약준비금 부담 낮추고 법인세·배당 늘린다

프라임경제 앞으로 자본건전성이 검증된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 이에 보험사들의 수익이 증가한 만큼 보험사의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대비해 지난 2022년 12월 신설됐다. IFRS17 아래에서 보험사들은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하게 됐다.

이때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다.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한 탓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에 비해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이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돼 있는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해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이에 오는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 이상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개선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번 개선안의 영향을 분석했을 때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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