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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고 돈 선뜻 빌려주더니"…캐피털社 묻지마 대출 무더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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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6-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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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KB·우리 등 경영유의 통보
DSR 꼼수대출 못 거르고
PF사업장평가 소홀 지적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라”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우리금융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KB캐피탈 등에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 캐피털사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를 느슨하게 진행해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가 금융권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금감원이 금융권 현장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JB우리캐피탈과 NH농협캐피탈, KB캐피탈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금융사들이 경영활동 등에 있어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은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 상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KB캐피탈은 2022년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차주단위 DSR이 50%를 초과한 대출이 239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38억원으로 같은기간 이 회사 가계신용대출 2조3308억원의 약 4.5%에 달한다. 금감원은 JB우리캐피탈은 22건7억원, NH농협캐피탈은 20건6억 1100만원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차주들이 규제회피를 위해 이들 금융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통상 대출실행 다음날 대출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부당 동시 대출을 차단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고, 같은날 캐피털사를 찾아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 10일에는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한 사업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분기 별로 부동산PF 대출 사업장 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해야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우리금융캐피탈은 2019년 5월 부동산PF 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 규정을 마련했는데도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하는데 그쳤다. 그 이전에는 개별 건에 대해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건전성 분류만을 수행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분기별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캐피탈이 대출을 내준 생활형 숙박시설 PF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생활형 숙박시설 PF 8건에 대출을 내어줬고, 금액으로는 831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공포기, 분양계획 취소, 분양률 저조, 수분양자 분양 포기 등 시공 리스크 급증이 우려된다”며 “부동산PF 대출 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추진 현황, 분양률, 중도금납부율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금융캐피탈은 금감원으로부터 1억76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20년 1월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회생과 관련한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개인이 받은 것으로 잘못 등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캐피털사가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총 4건으로 다른 회사들이 받은 과태료는 200~8000만원에 불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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