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必…상속세도 낮춰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必…상속세도 낮춰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6-16 10:23

본문

뉴스 기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종부세 폐지 내지 전면 개편 필요”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문제에는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출생기획부 설치에 대해서는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58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70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