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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법원 판단 환영…이사회서 자사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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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0-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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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법적 문제 없음 인정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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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안건을 의결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경영권 방어에 본격 나서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단은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mp;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법령에 의거했으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MBK측에서 주장하는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으며,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또 자사주 매입은 법과 정부에서 적대적 Mamp;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씨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약탈적 Mamp;A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가처분을 기각함으로써 일정 부분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해석된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이날 영풍정밀의 대항공개매수도 공식화했다. 매수가는 주당 3만원으로, MBK 측이 제시한 가격2만5000만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지키고, 영풍정밀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1.85% 역시 MBK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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