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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해외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상장 앞두고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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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6-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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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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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랜만에 상장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데다가 최근 리츠들이 반등해 상장 기대감을 키웠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13~14일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120.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리츠는 삼성FN리츠 이후 1년 2개월 만에 등장한 상장 리츠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그간 일반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상장 리츠는 전체 23개 중 7개뿐으로, 비교적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역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상장리츠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753.4:1 △마스턴프리미어리츠669:1 △NH올원리츠628:1 △SK리츠552:1 △코람코더원리츠451:1 △NH프라임리츠317.62:1 △신한서부티엔디리츠154.51:1로,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그 뒤를 잇게 됐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100% 자회사인 신한글로벌제1호리츠자리츠를 통해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 3개에 투자한다. 투자 중인 펀드는 미국정부빌딩펀드USGB, 프리사펀드PRISA, CBRE미국코어파트너스펀드CBRE USCP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운용자산AUM 순위는 USGB 66위, PRISA 4위, CBRE USCP 7위며 펀드 설정일은 모두 10년 이상이다. 미국 정부 인프라와 물류, 주거 등 투자 섹터도 다양해 안정성이 높은 펀드에 투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리츠 공모 의무 기간에 떠밀려 상장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공모 기한을 넘겨 리츠 인가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 해외 부동산 리스크를 무릅쓰고 상장한다는 것이다. 리츠는 의무적으로 영업인가나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주식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2022년 7월 8일 영업인가를 받아 올해 7월 공모 기한이 만료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부동산 시장 가격이 덜 빠졌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라며 “가격 조정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가 없었기 때문으로, 미국 부동산은 조정과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의 주가순자산배율P/NAV은 0.7~0.8배로, 국내 상장리츠 평균0.67배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투자 중인 펀드 분배금만으로는 배당수익률을 충족할 수 없어 예상 배당수익률이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상장 후 2년간 연평균 예상 배당수익률은 공모가 기준 8.5%, 10년 연평균 예상 배당수익률은 9.2%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리츠가 투자 중인 세 펀드의 투자 이후 평균 배당수익률은 5.1%다.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3.5%에 그쳤다. 즉 해외 부동산 우려 속에서도 향후 펀드들이 올라 그 상승분을 환매할 수 있어야만 배당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 리츠는 운용 수수료, 매입·매각 수수료를 가져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상장·환매 수수료가 있는데, 환매 수수료가 있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미국 리츠는 상장지수펀드ETF로 더 저렴하고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편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액을 밴드3000~3800원 최하단 수준인 3000원에 확정했다. 공모가를 단일가5000원로 확정한 기존 리츠와 달리 수요예측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가격 메리트를 높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1곳0.2%으로, 1개월 확약에 신청 수량도 2만 주에 그쳐 해외 부동산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이투데이/손민지 기자 handm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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