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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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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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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국회 제출…주기적 검증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업 신용등급 제공업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법 개정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기업 신용등급 제공업에 대한 허가 대상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금융회사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법인 등으로 한정됐었다.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 신용평가 모형 신용평가 체계 검증위원회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증받는다. 이전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만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 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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