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페스티벌 취소됐는데 환불은 언제?"…위약금 과다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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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공연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천423건…올해 63% 증가"
"주관사·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계약 취소 의사 입증 자료 남겨둬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대 A씨는 지난 4월 공연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매를 15만6천원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해당 공연은 최종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티켓값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연 주최사는 환불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데믹 이후 여러 아티스트가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 등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천423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으로 뒤를 이었다.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공연 사업자 운영 미숙으로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관람객 대기 줄 혼선 등으로 공연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20대 B씨는 지난 4월 뮤직 페스티벌 티켓을 예매했지만, 공연 당일 비가 온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면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 주관사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이를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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