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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이름이 무한리필 갈빗집이냐" 아파트 가린 초대형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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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6-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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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해야…집합건물법 위반”


quot;우리 아파트 이름이 무한리필 갈빗집이냐quot; 아파트 가린 초대형 간판 철거하라! [부동산3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건물 외벽에 불법으로 설치된 초대형 간판. [사진=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한 초대형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정중앙을 가리고 있어 독자적 광고처럼 보이는데다,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불법 간판이란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3 민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이 무한리필 고깃집 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간판 등 철거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간판 설치는 주상복합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이며 관리·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어긋나므로 철거돼야 함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삼송역 현대 헤리엇은 지하 3층~지상 41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1·2층은 판매시설상가, 3층은 업무시설, 4층부터 41층까지는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점주 A씨는 지난해 6월 주상복합건물 1·2층 일부를 임차해 무한리필로 유명한 M갈비집의 가맹점을 차리면서 공용부분외벽 실외기실·유리창문에 무단으로 초대형 간판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점주 A씨가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과반수 의결를 거쳐야 한다. 점주 A씨를 제외한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각 전유부분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통일된 규격의 간판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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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건물 외벽에 불법으로 설치된 초대형 간판. [사진=박로명 기자]

삼송역 현대 헤리엇 소유자들은 지난해 6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덕양구청에 불법 간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덕양구청은 점주 A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회신한 바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법하게 설치한 엄청난 크기의 간판은 주상복합건물의 독자적 광고 수단처럼 보이게 해 구분소유자들에게 불쾌감을 형성하며, 보행로를 막아 통행의 불편함까지 주고 있다”면서 “이 사건 간판은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유리창문을 가려 미관을 저해하며, 형광등·만조기·천막 등이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관계자는 “이미 덕양구청에서 불법 간판이란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점주 A씨와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안보이고 가로 10.4m 세로 4.5m 크기의 무한리필 M갈비집 초대형 간판만 보여 입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밝혔다.

점주 A씨와 본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한리필 M갈비집 본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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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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