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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길래…퇴직·연금 걱정 [이민재의 쩐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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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6-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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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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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나 내나요?"

노후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투자와 지출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세금 계산이 필수입니다.

▷ 연금 공제·비과세 챙겨야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 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과 관련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금융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 등이 속합니다.

연금 과세는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6~45%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입니다.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공제액입니다.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과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과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연 900만원 한도가 공제 대상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도 살펴야 합니다. 공적연금 관련 법에 다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 등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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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상품별 절세 다양

퇴직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줄 때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관련 개정 적용 시기에 따라 달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이전 근속 연수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값에 기본세율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또 2016년 이후는 퇴직소득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곱한 값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에 절세를 위해 세액 산출 계산과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잘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1,400만원 이하 6%, 5천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세율, 10억원 초과 45% 세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과세 표준과 더불어 최근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수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14% 가량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시금에 대한 세부담을 높인 게 영향을 줬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최대 45%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시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할 시기로 연기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에 따르면 중간 정산일부터 최종 퇴직일이 아닌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이면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면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한도가 있다"며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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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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