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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稅특례 꼼꼼히 따져야…최장 보유 1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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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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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상속·수용편

상속주택 稅특례 꼼꼼히 따져야…최장 보유 1채에만 적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존 주택 한 채A주택를 보유하고 있던 강모 씨는 20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소유 기간이 짧았던 주택 한 채B주택를 상속받았다.

강씨는 기존에 갖고 있던 A주택을 올해 8월 양도하면서 상속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적용받지 못했다.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2개였던 까닭이다.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1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강씨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2개 주택 중 보유기간이 더 짧은 주택을 상속받아 특례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나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등과 관련한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까다롭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 기간 합산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수용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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