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역전세 난 완화되나…전세보증 산정 때 감정평가액도 허용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빌라 역전세 난 완화되나…전세보증 산정 때 감정평가액도 허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6-13 12:4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낮은 공시가로 인한 빌라 역전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만큼 빌라 전세가를 높이고 떼어먹는 깡통전세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26%로 낮췄는데, 전세금이 2억 원인 빌라의 공시가격이 1억 원이라면 126%인 1억 2천600만 원만 보증 한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오히려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심해졌습니다.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전세가가 55주 연속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집값 산정 기준으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가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6% 룰은 유지하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면, 허그가 판단해 인정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감정평가기관 33곳에 의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41년 만에 처음인데, 청약저축 총액과 관련한 번별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인/기/기/사

◆ "가족이었는데" 인천 시민 눈물…새벽 습격에 허망한 죽음

◆ "탈출해야" 부산을 미국으로 착각…공포의 도주극 전말

◆ 경주 앞바다서 발견된 7.8m 사체…해경에 들어온 신고

◆ 철거 예정 모텔서 치솟은 연기…의정부서 쏟아진 신고

◆ 싱크대에 발 담그더니…유명 밀크티 프랜차이즈 영상 발칵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54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2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