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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지 1년 넘었는데 날벼락…보험금 절반만 준다는 말에 환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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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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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361만→604만건 급증세
“일반보험 비해 보험료 비싸고 보장 적어”


가입한지 1년 넘었는데 날벼락…보험금 절반만 준다는 말에 환자들 멘붕, 대체 무슨 일?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50% 감액된 절반만 나와 불만을 토로했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보험사측은 “일반 암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만 50% 감액지급하고 있으나 A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2년 미만의 암 진단비에 대해 50% 감액돼 나온다”고 설명했다.


#B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해당 보험이 유병자보험이어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상품판매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녹취로 확인,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줄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 등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어디까지나 유병자가 주된 가입 대상이어서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령, C보험사의 00건강보험50세 남성·20년 만기 전기납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볼 때 암진단 특약에 가입하면 일반보험 보험료는 6만6800원인데 반해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껑충뛴다.

김영대 금감원 보험분쟁1팀장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먼저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간편보험은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지만 일반보험 보다 보장내용이 적은 편이다.

특히, 위 A씨 사례처럼 간편보험은 보험금 50% 감액 기간이 2년으로, 일반보험 보다 길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또는 보상대상 질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줄인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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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이나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뜻한다.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도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대장용종제거건강진단시도 포함는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이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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