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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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 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의 이자가 환급 완료됐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을 비롯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관련기사] ☞ 살 확 빠진 방시혁, BTS 진과 다정한 인증샷 "전역 축하해" ☞ 거지가 한 달에 375만원 번다고?…정부 "절대 돈 주지 마" ☞ "드라이기도 훔치고 탈의실서 대변도"…노줌마 헬스장의 항변 ☞ 불륜 인정한 女BJ "사람 죽인 것도아닌데 마음에 들면 결혼했어도 상간" ☞ 학교 복도서 비틀거리던 중학생…마약에 취해 있었다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경제 뉴스도 가볍게, 플레이 AKRadio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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