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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제때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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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12-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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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제때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보름가량 남아 있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주로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였던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에서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1~11월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로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0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보다 73% 늘었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순이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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