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17 09:13 조회 83 댓글 0

본문

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면적 기준이 85㎡ 이하로 확대되고 공시가격도 5억원까지 상향됐다.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시세로 환산하면 수도권은 7억~8억원대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 지위를 얻게 된다.

비아파트 범위에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아파트는 기존 무주택 인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새 기준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며,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18만8000건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만9000가구에 그쳐 지난해7만300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LG이노텍, ‘고성능 인캐빈 카메라 모듈’ 앞세워…車 센싱 2조 사업 육성

SK텔레콤, DJSI 월드지수 16년 연속 편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인수…한신평 ”시너지와 재무 부담 공존”

메타META 생성 AI와 소셜 미디어의 잠재력, 목표가 750달러 제시

배우 나나, 백지영 뮤비서 절제된 연기력 선보여

/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